장기채권 중도상환때 5년 넘어야 분리과세..재경원 유권해석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이후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에 들고 이자는 올해중 선지급형식으로 받았더라도 내년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장기채권을 중도상환받으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으려면 중도상환시기가 발행일로부터 5년을 넘어야 된다. 5일 재정경제원은 이자선지급식 정기예금과 장기채권의 중도상환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여부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각금융기관에게시달했다. 재경원은 또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이표채의 경우에는 발행할때 5년이후부터 중도상환할수 있다고 사전에 약정해야 중도상환에 따른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자선지급식 정기예금(할인식정기예금)의 이자를 가입일에 분리과세 세율로 원천징수토록 허용할 경우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