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대기업공장 허용..9월부터, '농어촌산업지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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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준농림지에 "농어촌산업지구"가 설치돼 대기업공장등 대규모산업시설과 공단종사자들을 위한 관광단지등 3차산업시설이 들어설수 있게된다. 또 준농림지에 자동차정비공장 제지공장 신문등 인쇄물제작시설등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많지 않은 공장설치가 허용된다. 5일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준농림지의 마구잡이식개발을 막으면서 공장용지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농림지에 농어촌산업지구를 설치키로 했다.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농지를 신고만으로 공장용지등으로 전용할수 있게 되고 개발면적제한이 없어져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도 설치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준농림지역안의 기존시설(93년12월31일이전시설)중에서 시설자동화등을 위해 증설할 경우 준농림지의 면적제한규정(최고 3만평방m)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시설 부지면적의 50%범위안에서 증설할수 있도록 했다. 준농림지에선 또 1일 폐수배출량이 50만세제곱m 미만인 시설중 수질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종이제조시설및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의료및 보건서비스시설인쇄및 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등도 허용된다. 정부는 준농림지에 농어촌산업지구를 설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다른 준농림지에 대해선 숙박시설과 고급음식점등은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자체의 조례로 묶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보전지구에 수산물의 부산물가공공장과 정미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지금의 준농림지에 비해 개발규제가 대폭 완화되기때문에 개발용도의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토지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욕구를 낮춰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준도시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세분된 용도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간의 토지수급계획변경및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대한 건교부의 협의승인을 없애고 이 권한을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