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자당 신재기의원 수뢰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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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이준보 부장검사)는 5일 민자당 신재기의원이 "골재채위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신의원은 지난 92년 지역구인 경남 창영의 업자들로부터 골재채취권을 허가받게해 주겠다며 수천만원대의 사례비를 친척인 신창기씨(41)와 평소 친분이 있는 권정현씨(56)등을 통해 받았으며 신씨와 권씨는 검찰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신의원을 소환,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