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해외교포 국내재산 반출 허용 .. 50만달러 이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는 오는4 4분기부터 세대당 50만달러이내에서 국내재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게된다. 또 해외로 이민갈때 갖고 나갈수 있는 이주정착비가 현행 30만달러(4인가족기준)에서 5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6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해외교포의 국내재산반출과 해외이주비 한도확대를 오는4.4분기중 허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4월부터 외국인토지취득.관리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는 국내재산을 3년이내에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는데다 부동산실명제시행으로 명의신탁마저 금지돼 국내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며 "다른법률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내재산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외무부등 관계부처와 3.4분기중 실태조사를 벌여 반출허용대상과 금액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허용대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로 제한하되 금액은 해외이주비 규모와 균형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이주비 한도는 오는4.4분기중 현재 30만달러(4인가족기준)에서 50만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해외교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할 때는 해당금액을 국내은행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한뒤 외화로 바꿔 갖고 나가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반출금액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12월 외환제도개혁방안을 통해 올해중 해외교포의 국내재산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