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고려화학상사에 적정대출한도 초과대출

주택은행이 고려화학상사에 대한 적정대출한도를 초과,13억여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지난4월중 실시된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6일 감사원이 밝혔다. 주택은행은 고려화학상사에 대하여 지난91년10월부터 92년5월에 걸쳐적정대출한도 1억5천8백만원을 크게 초과한 총10억2천3백만원을 대출했으며 담보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모두 13억2천2백만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담보가액부족으로 4억6천1백만원 상당의 은행손실이 예상된다며 관련자를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은행이 주택청약예금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월별이자를 매월정기적금으로 자동대체입금해주면서 자동정기적금의 계약기간 만료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옮기도록 적극 안내하지 않아 연1~4.5%에 불과한 이자를 받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만기가 된 자동적금을 인출하여 연9%의 1년짜리 정기예금등에 재예치할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은행측에 권고했다. 지난3월말현재 자동정기적금 잔액은 2천49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