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확정..공정위

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이내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연25%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또 다른 건설업체의 영업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피인수업체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거래도 의무적으로 승계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을확정,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개정안에서 건설업체가 자재가격이나 임금이 올라 발주처로부터 건설대금을 추가로 받은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지급금의 비율과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키로했다. 공정위는 또 건설업체가 보관장소부족등을 들어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건축물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경우 시정명령또는 고발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건설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과실상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과실상계범위를 하도급업체가 부실시공을 했거나 하자보증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경우등으로 제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