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이유없이 자주 찢어지면 위험 .. 건물 자가진단 요령

건설전문가가 아니면 건물이 위험한 상태인데도 이를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안전을 전문지식과 장비없이 검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의의 사고는 막을수 있다고말한다. 건축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건설회사전문가들로부터 일반적인 진단법요령을 들어본다. (주)대우건설부문 윤춘호이사 =아파트의 벽지가 아무런 이유없이 자주찢어질 경우 의심해야 한다. 벽지가 찢어지는 경우는 건조과정에서 찢어지는것을 제외하곤 벽의 균열로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벽에 균열이 있다면 창호지를 벽에 발라두고 1~2일 정도 지나서 다시찢어지면 위험한 것으로 봐야한다. 잘 닫히던 문이나 창틀이 갑자기 뻑뻑해지거나 닫히지 않을경우도 일단의심해야 한다. 특히 목조가 아닐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문에서 이같은 현상이발생한다면 위로부터 설계하중 이상의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기둥이나 보 등이 기울어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벽이나 기둥의 꺼풀이 벗겨지는 것도 주의해서관찰해야 한다. 꺼풀이 벗겨질때는 벽체나 기둥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산업개발 백재일 AS부장 =슬라브에 진동이 심하고 벽체나 슬라브에균열이 0.5mm이상의 크기로 10cm간격으로 불규칙하게 생기게 되면 침하나 붕괴 우려가 높은 것이므로 전문진단이 필요하다. 또 건물의 일부분이 침하하면서 균열이 폭 0.5mm이상으로 굵직하고 길게 발생될 경우에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물 천정이나 벽체등의 일부분에 국한돼 0.3~0.7mm폭 정도의 크기로 균열이 생기는 경우는 에폭시수지 등으로 보강하면 된다. 건축자재의 이음부위나 벽돌을 쌓는 과정에서 생기는 0.3mm이하의 작은 균열은 구조적인 영향이 없으나 균열보충재를 사용하거나 페인트등을 덧칠해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선경건설 이룡희 건축공사팀과장 =건물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징후는 균열이다. 균열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유형의균열이 나타나면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1기초공사가 부실하거나 지반에서 물이 빠지면서 건물기초의 지지력이 서로 달라져 부등침하(건물의 일부분이 침하 또는 훼손되는 상태)현상이 생기면 건물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창이나 문등에 균열이 사선 모양으로 발생한다. 이 균열이 콘크리트 벽에 발생할 경우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다. 2일반 건물에서 설계하중보다 많은 중량이 슬라브에 실릴 경우 보에 사선모양의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또 슬라브 윗면에 보와 기둥 주위로 원형의 균열이 생기거나 슬라브 밑면에 방사형의 균열이 나타난다. 3지진등이 발생할 경우 벽체 전면에 그물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된다. 현대건설 윤기준 주택사업부 건설부장 =건축기준상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옹벽에 폭 0.3mm이상의 조그만 균열이 생겨도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봐야한다. 또 지하구조물에도 같은 크기 이상의 균열로 물이 샌다면 전문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균열이나 누수현상은 구조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단한 보수작업만 취하면 된다. 쌍용건설 김용하 건축기술개발부 과장 =발코니 화장실등의 누수현상과 천장마감재의 처짐이나 변형,엘리베이터 옹벽의 균열, 바닥슬라브의 진동여부등을 점검해 이상의 있으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층이나 아래층의 불법개조등으로 문, 창틀등이 갑자기 닫히지 않거나 뻑뻑해질때도 전문진단이 필요하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최근 시공사들이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위험이 있는 징후를 발견하면 즉각 이들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