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클로즈업] 국민은행 이행장 연임추진설에 '촉각'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규징국민은행장의 연임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정부가 이행장의 연임을 조심스럽게 추진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 한 재경원관계자는 "지난92년 국민은행이 정보사땅사기사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이후 정부가 당시 부행장이던 이행장을 임명했다"며 "이행장의 취임후 생긴 은행장추천위원회규정을 들어 이행장의 연임자격이 없다고 해석하는건 정부의 임명자체가 잘못됐다는걸 뜻한다"고 언급.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행장의 연임여부를 떠나 "경고를 받은 임원은 은행장이 될수 없다"는 규정을 이행장에게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첨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계에선 "정부가 은행장추천위규정을 이행장에게 적용치 않으려는 것은 곧 연임을 허락하겠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국민은행은 은행감독원에 이행장이 "은행장불가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문의했으나 은감원에선 아직 명확한 해석을 유보한 상태. 국민은행은 다음주초 은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은감원의 승인을 받는대로 은행장후보추천에 들어갈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