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매제도 가격우선방식으로 변경키로

외국인 매매제도가 종전의 주문 우선에서 가격 우선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국인 주문과 함께 동시호가로 처리하되 체결량을 외국인 주식보유 한도내에서 주문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7일 증권감독원은 외국인 매매에 적용해왔던 주문 우선 체결방식이 증권사들의 지나친 주문 경쟁을 유발하고 "하한가 사자"는 주문이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자는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는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매매제도를 이처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매매제도를 내국인 주문과 섞어 동시호가로 처리할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구축하는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해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오는 9~10월께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외국인 매매를 가격 우선의 동시 호가로 처리하게 되면 증권사들은 보다 많은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의 "상한가 사자"는 주문을 낼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공의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