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검경합동수사 곳곳에 허점...압수수색 시기놓쳐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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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대한 검경합동수사가 "합동수사"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2차장)는 7일 이 회장(73.구속)이한상사장(42)의 집과 청평화상가 4층 삼풍건설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주요 서류를 찾는데 실패했다. 심지어 이사장의 집의 압수수색에서는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아예 집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는 검찰이 사건 발생 8일만에 뒤늦게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이회장부자가 이미 수사단서가 될만한 장부와 예금통장등을 빼돌릴 시간을 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검경은 이에따라 빼돌린 장부등을 찾기위한 뒷북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검경은 또 사건초기부터 공무원의 뇌물수수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두지않아 삼풍백화점의 준공검사와 설계변경등에 관련된 공무원 신병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낸 성수대교붕괴사건의 경우 검찰은 사건수사팀에 서울지검 특수2부까지 투입,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전담케하는 기민함을 보였으나 이보다 훨씬 피해규모가 큰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부로만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데 그쳤다. 여기에다 검경이 합동수사라는 모양새와는 달리 이미 구속된 이회장등을 중복되게 재소환,조사를 벌여 수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공다툼을 벌이고있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이같은 수사상의 허점으로 인해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공무원비리와 이회장부자의 정.관계에 대한 로비의혹수사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