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EU/아시아 국가, 손해배상폭 확대

[뉴욕=박영배특파원] 유럽과 아시아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소비자들의안전과 보호를 위해 소비자안전규정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각국은 외국의 불량품이 반입되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규및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결함제품규정을 "안전에 대한 기준이 일반 소비자들의합리적인 기대에 못미치는 제품"으로 개정,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다가 상처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EU는 또 결함이 있는 수입품의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입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대만도 품질불량의 책임을 제품의 디자이너 생산업자 수입업자등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소비자보호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도 의회등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달중 대만과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보호법을 만들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개념이 약한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도 이러한 세계조류에 맞춰 소비자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