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구조사제도 도입..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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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고현장에서 환자를 구조,응급처치하고 이송까지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응급구조사제도는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시 환자를 신속히 구난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되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대학또는 전문대졸업자,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외국응급구조사자격취득자,응급구조사 2급취득자중 3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 2급은 고졸이상 학력자중 소방학교등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3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사람이나 기존 소방대원에게 시험자격을 주기로했다. 응급구조사자격시험은 오는 11월26일 국립보건원에서 필기와 체력시험으로 나눠 처음 실시하고 이를 매년 정례화하기로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구급차 환자수송전용항공기와 선박등에 응급구조사탑승을 의무화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