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독일 전기기술자협과 전자파장해에 관한 협정체결

대우전자는 독일 전기기술자협회(VDE)와 전자파장해(EMC)에 관한 협정을 체결,자체 시험만으로 유럽에 나가는 모든 전자제품 수출검사를 면제받게 됐다고 11일 발표했다. 대우는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유럽의 EMC 통합규격에도 불구,별도의 까다로운 절차없이 물건을 통관할수 있게 된다. 또 유럽 현지에서 직접 EMC검사를 받을 경우 소요되는 3~6개월의 수검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시험비용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일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유럽국가들은 내년부터 EMC규격을 통일,통합규격을 승인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선 수입을 원천적으로 규제키로 하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대우는 그러나 독일 VDE의 규격이 유럽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대부분 인정받고 있어 이번 협정 체결로 유럽지역 EMC규제에 대해선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MC분야에서 인증기관이 기업의 자체시험 결과를 인정,규격을 승인해주는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기는 대우전자가 세계 처음이라고 대우측은 밝혔다. 대우는 VDE와의 협정체결을 겨냥,지난 1년동안 총 40억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 그룹연수원 내에 야외시험장 전자파방사 내성 3m 시험실 오디오.비디오 EMS(전자파내성)측정시설 안전규격 시험실등 관련 설비를 갖춰놓았다고 밝혔다. 이 설비에 대해 VDE측이 시험결과 상호비교 등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우전자와 EMC협정을 맺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