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부산 정토건설, 아파트 분양가 편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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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 (주)정토건설이 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우그린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외 수백만원대의 베란다 샤시 거실장등의 별매품을 구매토록해 사실상 분양가를 편법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관할구청인 남구청은 정토건설측의 분양가 편법인상을 묵인해주면서 별매품을 취득세 과표에 산정,입주민에게 수십만원의 추가부담을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대우그린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정토건설은 지난92년 7월 26평형 1백91가구,33평형 1백86가구,49평형 1백42가구등 총5백19가구를 일반분양하면서 선택사양 9%외에 평형별로 3백만-4백70만원의 별매품 구매를 입주민들에게 요구해 대부분 이를 계약했다는 것. 입주민들이 선택사양과 연계해 억지 계약한 별매품은 베란다 샤시와 거실장 TV장 홈오토매이션등으로 이들가격은 평형별로 2백만-4백7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토건설은 특히 26평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로 선택사양 평형이 아닌데도 고급타일등 선택사양을 별매품 형식으로 1백58만원을 추가부담시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93년 2백39가구의 2차분양때는 선택사양과 별매품을 함께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정토건설은 설계도면에 베란다 샤시등이 명기돼있지 않음에도 아파트시공과 함께 공사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시공이라는 지적도 받고있다. 이에대해 관할구청인 남구청은 별매품 강요사실과 불법시공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취득세에 별매품을 포함시켜 사실상 분양가 편법인상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파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과표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47평형의 경우 별매품 금액을 과표에 포함하면 취득세 9만4천원 등록세 16만9천원등 총26만3천원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33평형을 분양받은 홍연희씨(29)는 "베란다 샤시와 거실장 TV장에 취득세를 부과할수 있느냐"며 남구청측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토건설 이민호부장은 이와관련 "별매품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분양계약당시 접수받은 것으로 강요사실은 없다"며 "별매품의 취득세 부과문제는 남구청에 항의중이나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