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여러필지 비업무용 아닐수도...재경원 유권해석

재정경제원은 12일 기업이 한울타리 안에 여러개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일부필지에만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여부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공장구내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엔 최근3년간 야적장으로 쓰인 최대면적의 1.2배까지 임대용으로 썼으면 임대수입이 해당부동산가액의 3%이상이면 업무용으로 인정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