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 10년이상 보유때

장기임대주택사업자(5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5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는 자신이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가구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2일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양도세납부와 관련, 혼선이 일어나는경우가 많다며 납세자들은 양도세 감면조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임대주택은(각 세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부수토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경우)은 5년이상 임대하다 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하다 팔 경우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수 있다. 또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다른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은 5년이상만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된다. 다만 이같은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86년1월1일 이후 지어졌거나 85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된 것중 86년1월1일 현재 세입자가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이 주택 취득시 세입자가 없었던 것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