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대행 .. 국세청, 8월부터

오는 8월부터는 사업자들이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무선호출요금 영수증만 있으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12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세 신고때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제출하도록 신고방식이 바뀜에 따라 전기 통신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세액등이 따로 명시돼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등 3개 공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능을 겸비할수 있는 새 영수증 양식을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했다면서 이들 영수증은 8월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대신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가세 납세자들은 사업용으로 쓴 전기요금의 영수증이나 무선호출요금 영수증을 토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게된다. 한편 국세청은 도시가스회사등 다른 사업자들도 세금계산서 기능을 담은 영수증 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적극 수용할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