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점포신설 규제 대폭완화...2차규제완화 발표

내년부터 은행의 점포신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이달부터 은행소유건물의 여유면적을 임대할수 있게되며 정기예금이자등을 보험료로 자동납부하는 식의 예금.보험연계상품판매가 허용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분야 2차규제완화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치는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도 해외에서 분기별로 10만달러까지는쓸수 있도록 이달중에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은행 점포규제완화와 관련,최근 3년간 평균정수의 2배이내에서 자율화했던 것을 앞으로는 경영평가결과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96년에 시중은행은 은행당 15개,지방은행은 10개씩점포를 늘릴수 있게하고 98년에는 시중은행은 30개,지방은행은 20개씩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오는 99년부터 은행의 배당을 전면자율화하고 특별이익에 대한 내부유보적립지도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선불카드의 최고액면가를 현행5만원에서 내년부터 7만원으로 높이고 선불카드가맹점 수수료율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이 발행한 무의결권우선주를 매입할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각종 보고의무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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