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안 재검토키로...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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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3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2일 마련한 교육자치법개정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교육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시.도지사 임기에 맞춰 3년으로 하고 교육감도 시.도지사가 추천한 2인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선출하는 것은 교육위원의 위상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전면재검토키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육감선출방식과 관련,현재 교육위원중 호선하는 "교황선출방식" 대신에 시도지사가 7인-9인이내로 교육감추천위원회를구성, 복수로 추천하면 교육위원회가 2인중 1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에여야가 합의해 놓은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