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개선에 시큰둥..특수은/리스등 규제완화 내용및 반응

이번 특수은행과 리스업계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해당기관들은 중요사항들을 제외한 지엽말단적인 것들이라며 큰 기대를 하지않는 분위기. 나머지 핵심문제는 대부분 특수은행법개정등 근본적인 금융산업개편과 맞물려있는 사항들.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등 특수은행들은 대체로 이번 재경원의 규제완화가 미적지근하다는 입장. 이번에 규제완화사항에 포함된 대부분 조항의 경우 일반시중은행 혹은 일반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급급한 수준에 머물렀다는게 특수은행들의 평. 그러나 장기신용은행은 시설자금대출기간을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나름대로 기업들의 자금수요를 맞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특수은행들의 경우 지점및 사무소설치이전 해외차입절차간소화 등과 같은 사항은 시중은행들에게는 이미 자유화된 사항이며 나머지는 개별 특수은행들에 연관된 것들. 장기신용은행의 해외채권발행시 규제완화는 어차피 총량규제가 지속될 사항이고 산금채및 장신채 매입소각규제완화등은 신상품개발상황에 따라 효과가 드러날 문제. 산업은행의 해외차입절차간소화와 적립금 자본전입시규제완화도 이미 정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칠만한 사항이라는 의견.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허용된 여유자금운용제한완화도 실질적으로 신탁쪽에만 허용될 것이라는 예상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신용보증기관들은 이미 사전에 재경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이번 규제완화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규제완화 결과를 미리 예상했던 분위기. 특히 신요보증요율 차등화등을 업무방법서에 따라 정할수 있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의 재량권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리스업계는 리스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알맹이가 빠진 것들이라며 대체로 실망하는 분위기다. 최근의 금융산업개편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쌓인 리스사들은 재정경제원이 형식적인 규제완화에 치우치고 있다며 운용자금의 리스허용등 정책적인 규제완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리스사들은 내년 7월에 생기는 종합투자금융회사들이 리스는 물론 단기금융을 패키지로 취급하게 돼있어 설비리스만 취급하는 리스전업사들이 종투사에 거래기업을 빼앗기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리스업계는 설비자금외에 1차운용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0%로 돼있는 중소기업의무비율을 종합금융사처럼 3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리스사에선 규제완화 내용이 기대보다 큰 폭은 아니지만 해외기업에 대한 국제리스가 정식 허용되고 시설대여기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수익제고에 도움을 줄만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냈다. >>>> 규제완화 주요내용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동일인한도 변경승인제 폐지 이익배당에 대한 재경원장관 승인폐지 > 이익금 법정적립한도는 자본금총액에 달할때까지 순이익금의 25%를 적립토록 했으나 이익금적립 최저한도(25%)만 규정 [[ 리스사 ]] 리스사에 연불판매허용 외국인사업자및 농어민에도 리스허용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스사에 렌터카업무허용 내용연수 5년이하인 물건은 내용연수의 70%까지 리스기간을 허용했으나 이를 축소 리스계약보증금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리스물건 취득원가산정에 국공채할인료포함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대상업종을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해 소프트웨어등 지식산업에도 보증허용 업무방법서 변경승인절차 폐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연1%)자율화 연체이율에 대한 최고한도 철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