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부모가 이혼위자료 대납 .. 증여세 물린다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아들 대신 위자료를 준다면 시부모가아들에게 위자료 상당금액을 준 것으로 간주,아들 앞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14일 국세청은 남편이 주어야 할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 줄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예규를 마련,답변했다. 국세청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결혼 당사자가준것일 때에 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댁 식구를 포함해서 제3자가 위자료를 대신 주었다면 이는 제3자가 이혼한 남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뒤 이를 다시이혼한 부인에게 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시부모 소유의 아파트가 며느리에게 건네졌다면 시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준 것이 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이때의 증여는 부모와 자식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