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리과세 허용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과 채권등을 편입해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은행 신탁상품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5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 이자에 대해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한 원칙에 따라 5년이상 장기채권만을 편입해 운용하는 투신상품도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만기가 5년이상인 회사채와 1종국민주택채권및 지하철공채(9년) 2종국민주택채권(20년)등만을 편입하는 장기형 수익증권이 개발될 전망이다.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가 5년이상이면 이자소득의 30%, 10년이상이면 25%만을 원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