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대책위' 설치 .. 임시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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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 (제정)=화재,폭발,붕괴등 자연재해가 아닌 각종 재해에 대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재난관리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 재난관리총괄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구조구난본부의 통제관이 재난현장에서지휘토록 하여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별지원토록 했다. 신용보증기본법 (개정)=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다양화하고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2천년까지로 5년 연장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의 최고한도도 폐지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부업규모의 농축산가가 구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택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을 경감토록 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수입금액의 3~4%에서 5%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년도에 공제받지못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공경쟁 촉진등 6개원칙에따라 제반시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우원회를 설치하고 정보화촉진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개정)=신용보증대상업자가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였으나 농림수산물 유통업자및 가공업자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총액한도를 기금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했다. 또 기본재산의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의 기금출연을 재개하되 출연기간은 96년부터 2천년까지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법률 (개정)=보증총액한도를 15배에서 20배로확대했다. 기업의 신용도및 보증종류에 따라 보증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보증한도를 폐지했다. 지방세법 (개정)=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제로 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연4회, 분할납부토록 했다. 또 일시납부시에는 세액의 10%를 공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및 납세필증 미부착차량의 도로운행금지제도를 폐지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각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종합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이행상태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도로굴착시 가스배관 매설상태조사, 가스안전영향 평가, 도시가스사업자와의 사전협의등을 거치도록 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여 사람을 사상케한 자등을 중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신설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개정)=법률의 제명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공사의 명칭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에 투자및 산업기술협력 지원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다. 또 공사의 성격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임을 명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임금 이외의 금품지급,자금융자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신청대상을 현행 여성근로자에서, 육아휴직신청대상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노동자도 선택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또 모집 채용시 여성에게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체중등 신체적인조건, 미혼조건등을 제시 또는 요구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 관한 법률 (개정)=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지원등의 우대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의 기초가되는 실제 고용장애인수를 산정함에 있어서중증장애인 1인을 장애인 2인으로 보도록해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