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오늘부터 등록접수...서울시
입력
수정
서울시는 18일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의 등록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17일 이와관련 "18일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고와 동시에 등록신고 업무를 시작한다"면서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법 시행령은 다단계 판매업체의 자격 요건으로 실질자본금3억원 이상 상업상 주식회사 본인 소유 또는 1년이상 임대한 사업장 보유 등을 규정,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난립을 막는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에 따른 반환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또 매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환불 보증금으로공탁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