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전/노씨등 '공소권없음' 결정..5.18수사 일단락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판사)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내란혐의로 고소고발된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을 포함, 58명전원에 대해"공소권없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년2개월여 동안에 걸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됐으며검찰결정에 대한 고소고발인 및 5.18관련 단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5.18사건은 당시 극심한 소요발생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소고발인들의 행위나 조치가 구체적으로 내란죄에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두환전대통령의 경우 비록 간접선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국민적 심판을 거쳐 새 정권을 창출하고 새헌법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질서가 생긴 것인만큼 정치적 행위에대한사법심사권은 배제돼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국회기능을 대신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이만들어지고 국민투표로 확정,공포한 것은 국회를 대신한 입법행위로서 전형적인 통치행위 영역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권력분립적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13일 광주민주화운동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등 광주지역피해 당사자 3백22명이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등 36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고소한 이후 그동안 고소인 10명과 피고소인 58명등모두2백60여명에 대한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다 이번 5.18고소고발사건에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허화평 허삼수씨등 당시 보안사 핵심인사와 국방부장관 주영복씨등 당시 각료겸 국보위상임위원등 23명을 내란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노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통치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은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거부해 무산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