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삼풍백화점 설계자/시공현장소장등 7~8명 사법처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19일 그동안의 수사결과 건물의 과하중과 부실시공이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설계담당자와 시공회사 관계자7~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는 백화점 건물의 설계및 감리책임자인 우원종합건축사 소장 임형재씨(48)와 당시 우성건설 현장소장 김용경씨(44)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붕괴사고는 5층 식당가의 무단설계변경및 부실시공 각층 기둥및 슬래브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강도및 인장력 약화엘리베이터타워 내벽력의 손상 냉각탑 설치및 불량마감재 사용으로인한 옥상부분의 무리한 하중등이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주말께부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