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예외한도 확대때부터 `사전심사 동시호가제' 도입

오는 28일의 포항제철에 대한 외국인한도 확대때부터 외국인주문시 "사전심사 동시호가제"가 도입된다. 20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전산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포철의 예외한도 확대때부터 기존의 주문우선의 한도관리방식을 탈피, 이같은 개선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동시호가가 시작되기 1시간정도 전인 오전7시께부터 각증권사들로부터 외국인매수주문을 받아 가격.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신규한도(포철은 2백3만주) 만큼 자른 다음 이들 유효주문만 동시호가에 주문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이와관련,"동시호가전의 사전심사방식은 기술적으로 큰어려움은 없다"면서 "1인당한도(종목당3%)를 초과한 부분은 동시호가에서 유효주문을 낼때 걸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증감원관계자도 "동시호가에서 직접 외국인주문을 별도관리하는 시스템은 2~3개월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당장은 사전심사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별도관리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최근의 당일매매 허용으로전산주문량이 폭주한 점을 고려해 신규한도발생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가동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철의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외국인 예외한도는 오는 25일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증관위승인후 2~3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달라는증권업협회의 건의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