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CD중도매매차액 세금부과 안해..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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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 답) =부부가 받는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을 합쳐 4,000만원이 넘는 금액만 해당된다. 연간 이자율수준을 약13%로 가정할 경우 최소한 3억원이 넘는 예금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문) =이자소득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답) =아니다. 은행 보험 투신등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과 은행이 취급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자체가 면제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서 얻는 보험차익도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 이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게 돼있다. 문)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어떻게 과세하나. 답) =정부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오는98년이후에 과세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채권 역시 만기전에 중도매매할 경우 보유기간동안에 발생한 수익은 양도차익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주식과 채권을 편입해 운용한뒤 수익을 분배하는 신탁이나 투자신탁등 실적배당상품에서 받는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답) =투자신탁의 경우 5년이상 장기채권을 편입운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채권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양도차익엔 비과세, 이자소득엔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답) =채권의 한종류로 보아 양도차익엔 비과세하지만 이자소득엔 과세한다. 따라서 만기전에 중도매매로 생긴 차액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에겐 이자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문) =배우자명의로 예금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 =부부를 한사람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배우자명의 저축의 이자와 본인명의 저축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부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많은쪽이 신고의무자이다. 문) =자녀명의로 예금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답) =그렇다. 자녀명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의 금융소득이 증여세공제한도(만20세미만은 5년간 1,500만원,20세이상은 3,000만원)보다 많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문) =동창회나 교회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 =지금은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등에 대해 단체 대표자를 예금주로 해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단체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해 종합과세하게 된다. 문) =대표자가 단체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 답) =단체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갖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돼 이자소득에 대해선 법인세가 부과된다. 문)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답) =기준금액까지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 다른소득과 합해 종합과세하되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이 분리과세했을 때보다 적을 때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문) =종합과세 시행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 답) =종합과세 이전에 발생된 이자는 지급시점이 종합과세 시행이후이더라도 기존 세율(20%)로 분리과세된다. 예컨대 지난해10월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 오는97년10월에 이자를 모두 5,000만원 받게될 경우 94년10월부터 95년말까지 이자 2,000만원에 대해선 현행대로 20%로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이자 3,000만원에 대해선 우선 15%세율로 원천징수한뒤 나중에 다른 소득에 합해 종합과세하게 된다. 쉽게 말해 96년이후 발생한 이자분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문) =세금우대저축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등 2개상품을 제외하곤 세금우대저축이 거의 없어진다. 다만 지난94년9월30일까지 가입한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선 만기때까지 기존의 혜택이 부여돼 비과세되거나 5%의 낮은 이자소득세만 내면된다. 94년10월이후에 가입한 것은 95년말까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문) =해외에 거주하면서 사업관계상 가끔씩 국내에 들어오는 교포가 국내에서 예금을 할경우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답)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없으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된다는 얘기다. 문) =유학이나 해외지사근무등을 위해 단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는 사람도 교포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나. 답) =아니다. 외국국적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이 없고 직업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재차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인정할수 없는 경우만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외국에서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해외지사에 파견된 근로자등 재입국할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거주자"로 보아 국내인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