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사분규 다시 긴장국면

한국통신노조가 정부의 직권중재를 거부,중재가 강행될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키로 함으로써 한국통신 노사분규는 다시 긴장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의 최병훈 부위원장서리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22일 이틀동안 전국 지부별로 조합원총회를 열어 파업찬반투표를 한 결과 전체조합원 4만9천5백91명가운데 4만2천3백66명이 투표에 참여,재적조합원의 70.2%인 3만4천8백25명이 찬성함으로써 파업을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통신 노조는 파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유덕상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유위원장은 이날 투쟁명령8호를 통해 정부의 직권중재가 강행될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위해 25일부터 전국 3백40개지부에서 업무시간이 끝난후 일제히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성은 25일 2시간,26일 3시간,27일 4시간,28일 철야로 진행키로 했으며 노사간 자율교섭을 위해 24일부터 철야협상에 나설것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회사측은 지난 15일 정부에 직권중재를 요청,오는 30일로 냉각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에따라 그 이전까지 자율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직권중재강행과 함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권력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오는 29일이나 30일 정부가 직권중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준한국통신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더라도 국가통신시설의 안전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과장급등 간부들을 동원해 기간통신망을 운용하는 비상대책이 마련돼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만원인상,초과근무수당의 기본급화,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취하는 수용이 불가능하며 회사로서는 총액 5.7%이상의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것이 최종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이와함께 "당장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수는 없지만 연내에 책임지고 임금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노조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