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피해업체 지원 세제.금융센터 개설...서울시

서울시는 24일 시청 연금매장 3층에 "세제.금융 지원센터"를 설치,삼풍사고 피해자와 피해업체에게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자금융자등의 지원책을 안내키로 했다. 확인된 피해자와 피해업체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납부를 연기할수 있으며 개인은 5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업체는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금을 즉시 융자받을 수 있다. 피해업체는 확인신고전 섬유센터빌딩( 528 -0356~9)에 피해내용을 먼저 신고해야 한다. ( 731 )6681~5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