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한국산 글루타민산염대해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한국산 글루타민산염에 대해 당 0.132~0.163ECU(유럽통화단위,1ECU는 1.3 3달러)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25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21일자로 한국의 제일제당과 미원이 수출하는 글루타민산염에 대해 당 각각 0.132 ECU와 0.163 ECU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EU집행위는 이들 2개 한국업체와 대만 태국및 인도네시아등 4개국 수출업체들이 가격인상약속을 위반해왔기 때문에 종전의 가격인상약속조치를 반덤핑 잠정관세로 대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유럽화학제품제조업자협회가 이들 업체들이 가격인상약속을 준수치 않고 있다며 재심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EU집행위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심을 벌여왔다. EU는 지난 90년6월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등 4개국산 글루타민산염에 대해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한 이후 92년11월에는 가격인상약속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심을 실시,93년9월부터 한국등 가격인상약속업체들의 수출가격을다소 인상시켰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