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해구제 제도적 장치 크게 강화..건교부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업체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입주예정자들이 1백% 입주를 보장받는등 피해구제를 받을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또 앞으론 아파트분양때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전산조회를 실시,무자격자를 골라낸다음 유자격자만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된다. 건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의 잦은 부도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주택업체들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경우 건축공정의 최대 20%까지만 보증하는 착공보증제를 폐지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준공때까지 1백%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제도로일원화하기로했다. 그동안 이들 2개의 보증제도중 주택업체들이 선택하도록함으로써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이 보증금부담이 낮은 착공보증을 채택,부도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입주예정자구제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규칙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택업체(사업자)의 부도로 아파트공사가 중단된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대금을 환불해가면 입주포기로 간주,공사가 재개되더라도 분양 우선권을 보장해주지 않던것을 당초 입주예정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농통합,광역시로의 개편등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청약순위등 기존의 주택청약권에는 영향을 받지않도록했다. 또 주택청약을 할때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산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미리 확인한후 무자격자를 골라낸후 자격자만을 대상으로 최종당첨자를추첨하기로했다. 그동안 주택분양때 청약서류를 접수한후 일괄 전산조회를 실시,이때 무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등 처벌을 함으로써 자격기준에 대한인식이 부족한 선의의 신청자들이 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분양보증제 의무화의 경우 그동안 착공보증제를 주로 활용해온 주택업체들이 늘어난 보증금출자를 더 해야하기때문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시행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