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제도 장기관점서 추진돼야"..공청회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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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출금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않게 해 연40%로 상한을 정한뒤 단계적으로 낮추어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금업제도는 단기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원의 용역을 받아 대금업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해온 금융연구원은 26일 제일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금융실태및 대금업 제도화방안공청회"(주제발표 김동원 수원대교수)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관련,재경원은 연내에는 의견수렴에 주력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입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원은 대금업은 등록제로 해 개인과 법인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되 일반기업이 자회사형태로 진출하는 것은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금업회사의 영업범위와 관련,예금은 받지못하도록 해야 하며 대출업무는 일반대출 카드 신용판매 팩토링 리스등 비은행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과 담보대출 신용대출 어음할인 금전대차중개등 일부에만 국한시키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대금업자에 대해선 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은 금지시키고 자본금과 일정한도의 금융기관차입금으로 대출재원을 삼는 방안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금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되 재정경제원도 감독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앞으로 4~5차례의 공청회를 더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