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누드집 '유연실, 이브의 초상' 등록취소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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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영화배우 유연실씨(35)의 누드집 "유연실,이브의 초상"은음란물이 아니므로 행정당국이 누드집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6일 유씨의 누드집을 발간해 등록을 취소당한 출판사"큐"대표 전명기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의 주요부분을 가린 전라사진과 가슴을 드러낸 반라사진등 일부 선정적인 자세를 취한 사진이 게재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오늘날 세계적인 성표현의 자유화경향으로 성에 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미뤄 이 화보집이 음란하거나 저속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판사"큐"는 지난 93년1월 "이브의 초상"화보집을 발간,등록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출판사는 지난 92년 8월에도 "큐사단"이란 이름으로 일본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집을 발간했다가 등록을 취소당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