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재확인된 준조세부담의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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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준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못된다. 감사원이 지난 3월15일부터 약 한달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준조세 특감을 실시한 결과도 우리의 "상식"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세금납부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7% 2.8%인데 비해 준조세성 경비지출은 3.1%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조세 내용을 보면 법정부담금 기금출연금 협회및 조합회비등 공과금이 50가지,재해의연금 정당후원금등 각종 기부금이 55가지이며 법정부담금이 89.6%,협회및 조합회비가 6.7%,각종 수수료가 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현정부의 출범이후 그토록 강조했던 규제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경제부처의 조직개편도 물리적인 이합집산이 있었을 뿐 각종 인허가권의 축소및 민간이양이라는 화학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설사 인허가권을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나 여당주변 인사가 대표로 있는 각종 조합이나 협회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효과가 없다. 관련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핑계로 난립돼 있는 이들 조합이나 협회는 극소수의 인사가 운영을 좌지우지하며 회비 과다징수와 방만한 경비지출 회원가입강요 이권개입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슷한 단체를 통폐합하고 인허가사항을 대폭 축소하며 나아가 공무원수와 정부조직의 축소조정을 계속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건.사고만 났다 하면 관련조직을 신설.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이 작거나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기능을 성심성의껏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지자제 실시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로 준조세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세실시로 일선행정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장과 지방 공무원이 지게 되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잇따른 부실 시공에서 드러났듯이 지방 공무원의 뿌리깊은 비리에다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의 선심행정까지 더해질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 부정부패가 제도화된 사회에서는 기업은 생존을 위해 "상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쥔 관공서 뿐만 아니라 대출때 "꺾기"를 일삼는 금융기관,납품때 "불량때리기"를 겁주는 발주업체 등에도 "촌지"와 "떡값" "급행료"를 바쳐야 한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경비지출은 기업의 원가부담과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불량품생산과 부실공사를 유발하며 지하경제를 팽창시킨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활의 질을 개선할수 있느냐에 지자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끝으로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 산재보험,고용보험,환경오염부담금 등은 필요하나 기업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징수기준과 부과대상 요율조정등이 이뤄져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