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소송 헌재 결정] 누가 구제 받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어떤 사람이 구제받고 못받을까. 구제대상은 현재 법원과 국세심판소 국세청심사청구등에서 절차를 밟고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외의 사람은 전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제대상 ]]] 현재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토초세소송 5백18건과 국세심판소에 심판중인 1천1백1건, 국세청본청에서의 심사청구 87건, 일선세무서에 접수된이의신청 1건등이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거나 취소받지 못한다. 이들중에도신법을 적용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과 국세심판등에서 이겨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일선 관할세무서에 자신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내는 것으로 신법으로 판단해 감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면 이 단계에서 정산받는다. 이의신청에서 기각당하면 다시 서울고법으로 소송을 내 다시 다퉈볼 수 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본청에 내는 것이다. 역시 적용잣대는 신법.이 법에 따라구제대상이 되면 이 단계에서 자기세금을 고쳐지거나 면제받게 된다. 이미 세금을 낸 상태에서 심사청구중이라면 돌려받게 된다.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에 잘잘못을 가려 달라며 내는 것으로 현재 1천1백1건이 계류중에 있다. 심판청구도 앞의 예와 마찬가지 사유인 경우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람도 재판해서 승소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받게 된다. 완전히 돌려받는 사람과 취소받는 사람의 차이는 세금을 낸 상태에서 소송을 냈느냐 여부로, 세금을 안낸 사람은 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받기만하면 구제되는 것이다.[[[ 비구제대상 ]]] 세금은 냈으나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은 전혀 구제대상밖이다. 이들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내는 경우, 제소기간(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이지나 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이제 소송을 내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90-92년도분 토초세부과처분은 이미 3-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소송을 내면 법원은 제소기간도과로 각하판결을 내린다. 각하란 소송대상이 안되거나 소송을 잘못 낼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소송은 냈으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을 받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