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3층이상 건물 인허가비리 일제감사 .. 내무부

오는 8월1일부터 2개월간 3층이상,연면적 1천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상대로 시.도지사및 시장.군수.군청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색출을 위한 일제 감사가 실시된다. 내무부는 28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계기로 건축물 인.허가를 둘러싼 공직자비리 근절책의 일환으로 시.도 감사실장회의를 소집,이같은 내용의 감사지침을 시달했다. 감사대상은 아파트 백화점 호텔 극장 공연장 예식장 시장 터미널 병원 스포츠센터등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들로 착공이후 2차례 이상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했거나 증.개축 등으로 인해 당초 보다 건립규모와 용도가 크게 달라진 경우 우선 감사대상이 된다. 공연장 체육시설 예식장 시장등 다중 이용시설을 3층이하 건축물이라도 모두 감사대상이 되며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후 안전상태에 문제가 드러난 관리대상 건축물과 주요 교량 토널 유류 가스 독극물 보관시설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내무부는 감사지침을 통해 시.도및 시.군.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결과 무단 증.개축과 용도변경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게조치와 함께 원상복구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