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관련 법규위반 보험사 적발 조치...보험감독원

한국자동차보험이 무상으로 취득한 동부생명 주식을 임의로 평가, 누적결손을 보전하는 부당행위를 저질러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한신생명은 보험금 지급재원인 계약준비금을 2억9천여만원을 적게 적립해 관련자 문책등 징계처분되는등 대다수 보험사들이 결산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험감독원은 지난94사업연도 보험사 결산에 대한 서면검사결과 삼성대한 교보 제일 대신 동양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7개 생보사에 대해 19건,삼성화재 현대해상 한국자동차보험 신동아화재등 7개 손보사에 대해선 22건등 총 41건의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보험은 무상취득한 동부생명 주식은 순자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를 75억4천8백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한사실이 드러났다. 해동화재는 자동차보험 추산보험금 8억8천여만원을 임의로 감액해 지급보험금을 적게 계상해 관련자 문책및 시정조치를 받게됐다. 또 삼성화재는 받을어음이자중 미경과분을 선수이자으로 계상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신동아화재 국제화재 현대해상 제일화재등 4개사도 결산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주의조치됐다. 한편 고려씨엠생명은 다른회사 모집인에게 영업을 시키고 수당을 지급했으며 코오롱메트생명은 예정사업비를 과다계상해 감독원으로부터 문책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