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 매립계획 잇따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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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잇따라 수립하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의 공유수면 매립신청이 쇄도,현재 전국 12곳의 매립건을 놓고 정부 각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통영시 명정도 0.038 (쓰레기매립장용)진해시 안골동 0.693 (주거및 상업용지)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0.018 (관광휴양시설부지)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0.010 (중소기업체 유치및 공업부대시설용 부지)거제군 동부면 산촌리 0.400 (농경지및 소형비행장 부지)통영시 산양면 신봉리 0.062 (굴패각 처리장)등 6건을 신청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중구 신흥동 0.982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및 준설토 투기장)인천 연수구 동춘동 4.068 (시민휴식지)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5.070 (해양관광및 종합휴양단지) 3건을 신청했다. 그밖에 부산광역시가 사하구 다대동,장림동일대 0.048 를 공원 녹지 도롱요지로 신청했고 충청남도가 서산시 부석면 창리 0.085 일대를 택지지구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했으며 통상산업부도 충남 서산시 대산면 오지리 2.270 일대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건설을 위해 매립하겠다고 신청했다. 건교부는 오는 8~9월까지 정부 각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건별로 전반적인 국토개발계획,택지조성계획등과의 배치여부를 가려 연말까지 매립여부를 최종 결정,내년초 매립허용지역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