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혁정책과정 국민불편사항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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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9일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 경제개혁정책의 보완과 관련,개혁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과정에서 생긴 국민불편사항을 빠른시일내에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장기금융상품추가 허용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범위 확대 종합토지세율인하 신분확인 없이 송금할수 있는 금액범위 확대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내주초부터 중소기업인 영세상인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절충작업에 들어가 주말께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이홍구국무총리가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엔 이총리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춘구대표 이승윤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시중은행의 자금이탈을 막기위해서는 5년이상 금융채발행을 허용하고 5년이상 장기예.적금상품등 분리과세 상품을 확대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무통장 입금시 실명확인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50만~1백만원이하 소액 송금의 경우엔 주민등록증제시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종토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한편 법인세율도 지속적으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대금업 도입문제와 관련,대금업법을 가급적 조속히 제정토록하되 졸속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보완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납득할만한 범위내에서 충분히 수용할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며 "정부측이 긍정 검토키로한만큼 그 "수위"는 정부쪽에서 조정,개선안을 확정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