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플랜트 건설 토목-기자재부문 분리발주방침

통상산업부는 하수처리장 탈황설비등 대형 플랜트 건설의 발주를 토목부문과기자재부문으로 분리 발주할수 있도록 해 기계업체들도 플랜트 건설을 수주토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관계자는 29일 "현행 법규상 1백억원 이상의 정부공사발주는 설계.시공등을 일괄 발주토록 규정돼 있어 플랜트 공사의 경우 대부분 건설업체가 수주해왔다"며 "플랜트공사의 핵심은 설비설치인 만큼 기계업체들도 플랜트 공사를 수주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플랜트 건설의 경우 토목과 설비설치 공사를 분리 발주해 건설업체와 기계업체가 공동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플랜드 건설 발주방식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건설부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또 플랜트 공사가 일괄 발주되더라도 기계업체가 이를 수주,건설업체에 토목부문을 하청 형태로 맡기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플랜트 건설업면허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플랜트 건설업 육성계획"을 마련했지만 플랜트 건설업면허 자체가 기존 건설업체 위주로 돼 있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등 기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