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내 급식시설설치과정서 돈받은 교장7명 무더기해임

국민학교내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교장 7명이 무더기로 해임됐다. 학교교장들이 학교운영 비리와 관련,무더기로 해임조치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급식시설 설치과정에서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회사관계자들로부터 시설비의 10%에 해당하는 2백60만~7백7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 Y국교 교장 정모씨(64)등 10명을 징계위원회(위원장 유해돈 부교육감)에 회부,정씨등 7명을 해임했다. 시교육청은 또 돈을 받은 뒤 되돌려주거나 부족한 급식시설을 보충하기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D국교 교장 최모씨(58)등 나머지 교장 3명에게는 정직 3개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조치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교장들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Y국교 안모씨(48.지방교육 행정주사)등 서무책임자 8명도 해임하고 서울 D국교 최모씨(35.여.지방행정 주사보)등 2명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서울 S국교 신모씨(33.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