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벌크화물에 지역개발세..t당 1천원씩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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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김희영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목재와 곡물등 "벌크 BULK 화물"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97년부터 부과키로 한 16억원에 달하는 컨테이너 화물세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내년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하고 시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31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물동량 증가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과 화물차량들로 인해 도로파손이 극심한 지정인만큼 수출입 화물의 70%를 차지하는 벌크화물에 지역개발세를 부과,수송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인천항을 통한 연평균 9백11만2천t의 곡물과 6백25만1천t의 원목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t당 1천원씩 부과키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등 지하자원을 개발할때나 부산항 컨테이너등에 부과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