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원도서관 대법원에 설치..98년까지 구축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국내외 모든 법률 정보를 전산망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꿈의 전자법원도서관"이 대법원에 설치된다. 대법원(원장 윤 )은 1일 종래의 "법원도서관"을 "종합정보제공센터"로 확대재개편키로 확정하고 오는 98년까지 국내외 모든 법률정보를 전산망과 인터넷을 통해 연결,국내외 어디서나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키로 했다. 전자도서관이란 목록작성작업,대출작업,도서목록 검색작업등 종래 수작업으로 행해지던 도서관 기능을 자기디스크나 광디스크등 전자기록매체를 이용,정보를 축정한 "전자화된 정보저장고"를 말한다. 대법원의 "종합정보센터(전자도서관)구축 사업계획"에 따라 개설될 전자도서관은 도서목록과 법률문헌 색인의 전산화CD를 통한 법률문헌의 전자출판법률자료 내용의 전산입력및 검색인터냇을 통한 국내외 정보센터와의 상호연결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종래 이사관급 일반직원이 담당하던 법원도서관장에 부장판사급인 한상호판사를 지난 7월1일자로 보임했으며 법원조직법을 대폭 개편,오는 9월에 정기인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직핀사 3명을 도서관에 배치키로 하는등 전자도서관 사업을 위한 실무연구팀을 구성키로 했다. 대법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법률문헌색인을 CD등을 통해 전산화하고 모든 대출시스템을 자동화하며(1단계~96년),이미 전산화된 판례,법령은물론 모든 법률문헌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동시에 국회도서관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외국법원과 유관 정보센터를 연결,정보를 교환(2단계~97년~)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업이 뉴미디어 매체인 CD ROM,전자우편,LAN등을 통해 이뤄질수 있도록 1단계 사업예산으로 1억4천4백만운을 재정경제원에 신청했으며 현재 대출시스템 자동화 부문 예산으로 2천3백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