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격심사기준 확정..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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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무리하게 덤핑투찰한 업체는 앞으로 정부공사를 수주할수 없게 된다. 또 부도의 우려가 있는 업체도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조달청이 확정 발표한 "최적격 낙찰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수행 능력위주로 심사기준이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론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등을 모두 심사 부실시공및 덤핑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에서는 시공경험(33%) 기술능력(34%) 경영상태(33%) 신인도(20%가감)등을 평가하며 기공계획 적정성에서는 현장관리계획및 공사관리계획 자재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 입찰가격 심사에는 예정가격의 88%를 기준으로 가격이 높어나 낮은 경우 모두 감점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수행능력 결격여부에서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의 내용이 공공공사든 민간공사든 모두 심사대상에 넣어 정부공사를 수주할수 없게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도의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등 확인절차를 거친후에만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위해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PQ대상공사와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일반공사를 구분,2원적 심사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