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국내 주식투자이익 이중과세방지 97년후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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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등 일본인의 대한주식투자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방지가 빨라야 97년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일본인의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면제는 지난70년 체결된 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과 한일조세협약등의 개정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오는96년6월이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등이 개정되더라도 국회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인의 대한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 면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97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70년 한일간에 맺어진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는 일본인이 한국국내에서주식투자를 한뒤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넣지 않아 일본주식투자자들은 국내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낸뒤 일본에서 또다시 개인소득세를 내게 돼 일본인의 대한주식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