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국적상실한 교포 부동산 매각대금, 해외반출 불가

[문]= 국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법인)이 동권리를 본인이 직접 처분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을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때인가. [답]= 첫째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중 2년이상 토지사용을 중지 또는 변경허가.신고없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았을때 처분명령을 받은날로부터 3월이내, 둘째 취득목적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등이 취소되거나 취득목적이 달성돼 당해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 취소된 날 또는 필요없게된 날로부터 1년이내, 셋째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소유권을취득한 경우 또는 취득한 토지를 업무상의 용도로 사용키 위하여 보유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을때 그 취득일 또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월이내등이다. [문]= 해외교포가 국적상실로 해당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대금은 즉시 반출할수 있는지. 만약 반출할수 없다면 얼마동안이나 매각대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아야 하나. [답]= 현재 외환관리법상으로는 매각대금(금액불문)을 즉시 반출해 갈수 없다. 매각대금은 국내 금융기관에 별도의 조치가 있을때(외환관리법 개정시)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위와같은 불편사항을 인식하여 95년5월24일자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적을 상실한 해외교포가 국내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대금을 반출할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허용한도및 시행시기는 국내경제사정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문]= 국가등이 우선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과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 [답]= 국가등이 우선 매수하는 경우는 외국인이 원래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고도 다르게 사용하거나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매수가격은 취득원가(취득가격+취득세.등록세등 기타제세공과금)나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문]= 국적을 상실한 해외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처분할 시에는 과세는 어떻게 되나. [답]= 국적 상실한 해외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양도소득세및 특별부가가치세의 납세자(체납자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따라서 매각처분시의 과세는 매각금액별 물건별 취득시기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다. [문]= 해외교포가 국내 소유부동산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위탁의뢰할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 [답]= 91년4월13일 정부로부터 신탁업법에 의해 인가받아 성업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대한부동산신탁과 감정원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