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전화로 재발부 신청 .. 편지/팩스도 가능

앞으로는 세금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 없디 전화로 고지서 재발부를 신청할수 있다. 3일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가 전화나 편지,팩스 등으로 고지서 재발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다시 발부,원하는 주소지로 우송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일일이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먼거리에 있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본의 아니게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무는 경우도 많았다. 재발부 신청을 관할 세무서 총무과에 하면된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첫 세금신고가 있기 전까지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직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규모와 위치 종업원수 사업장 임차료등을 파악 최초 추정과표를 마련한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것을 권장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과특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자로 세수가 극히 적은데다 세수 관련 기본사항을 파악하는데 행정력이 소모되고 납세자와의 접촉으로 민원을 야기할 소지도 있어 사업장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