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분야 방지시설 부적정운영기업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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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의 흥아타이어와 강원 춘천의 정산금속공업,경북 김천의 삼화유량이 대기분야의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으로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오는 대구의 대일화섬과 화랑산업사가 수질분야의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등 환경오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당국의 조업정지 시설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3일 6월중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배출허용기준초과와 방지시설부적정운영등 위반내용에 따라 조업정지 81건,개선명령 4백18건등 모두 9백39개업소를 의법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상당수의 대기업들도 적발돼 당국의 환경개선조치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섬원료 생산업체인 선경인더스트리 울산공장은 아황산가스등 황산화물을 기준(5백40PPM)보다 높은 5백47.7PPM의 농도로 대기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수원소재 해태유업은 기준보다 2.3배가 넘는 2백32 /S 의 먼지를 내뿜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남 창원소재 삼미종합특수강공장은 시안 1.947PPM(기준 1PPM),불소 20.951PPM(기준 15PPM),망간 11.5 3PPM(기준 10PPM)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역시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최근의 잦은 강우에 따라 환경산업체들이 야간과 공휴일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으로 오염물질배출에 나서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지도.점검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