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고 산재보상금 청구 77명불과..노동부, 지급홍보나서

"산재보상금을 타가세요" 노동부는 지난6월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붕괴사고이후 산재보상신청안내서와 청구서류를 배포하는등 산재보험지급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노동부는 삼풍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재보상대상자들로부터 산재보상청구가있을 경우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위해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산재보상지원반을 구성,산재보상대상자에 대한 파악및 청구절차안내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망 2백42명,부상 3백18명, 실종 32명등 모두 5백60명의 산재근로자중 3일 현재까지 산재보상을 청구한 근로자는 사망자 5명을 포함,77명에 불과한 실정. 노동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가족 대부분이 회사쪽과 일괄적으로 민사배상에 합의하려는데다 산재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을 경우 피해배상액은 산재보상금 만큼 공제된후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망근로자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4천4백98만원과 장의비 4백15만원등 일인당 평균 4천9백13만원의 보상금을,부상근로자에게는 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및 장애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